"순간 깜빡했다"…원희룡 아내, 방역수칙 위반해 과태료 처분

  • 등록 2021-10-13 오후 1:20:14

    수정 2021-10-13 오후 1:20:14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부인 강윤형 씨가 10명의 인원과 사적 모임을 가져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3일 원 전 지사는 페이스북에 “제 아내 강윤형이 경북 경산시 카페 모임에서 거리두기 인원수 2명 초과로 과태료 처분 10만 원을 받았다”면서 “사정이야 어쨌든 큰 잘못을 했다. 한 표 한 표가 너무 아쉽고 절실하다 보니 방역지침을 순간 깜빡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모범을 보여야 할 후보 가족의 입장에서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다”면서 “제 아내의 실수도 저를 위하다가 생긴 일이기에 저도 마음에서 함께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원 전 지사는 “저희 부부는 앞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방역이든 선거법이든 그리고 토론회 품격이든 부끄럽지 않은 후보 부부가 되기 위해서 더 자세를 가다듬겠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앞서 강 씨는 지난 2일 경북 경산시 대구한의대 캠퍼스 내 카페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송경창 전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 등 10명과 사적 모임을 했다.

당시 모임에 함께 있던 참석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렸고, 해당 게시물을 본 시민의 제보로 모임 사실이 알려지게 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 중인 경산시에선 사적 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개인에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지침 게시 및 안내 등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시설 관리자와 운영자에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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