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꼬 튼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위기의 주유소 돌파구 될까

SK에너지, SK시화주유소→복합스테이션 주유소로 개발
'위험물 안전관리 세부기준' 개정..연료전지 설치 가능해져
'분산에너지 특별법'도 국회 통과..전력 직접거래 일부 허용
시장 활성화 위해 '발전사업자·전기판매업 허용' 법 개정 필요
  • 등록 2023-06-14 오후 4:02:12

    수정 2023-06-14 오후 7:40:56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앞으로 주유소에서도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최근 부진을 겪고 있는 주유소 사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를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SK에너지는 클린에너지리츠와 ‘SK 친환경 복합스테이션 구조 고도화 사업’ 추진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클린에너지리츠는 2021년 SK리츠가 SK에너지로부터 SK 직영주유소 116개 부지를 인수하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설립한 부동산 전문 기업이다.

SK에너지는 경기 시흥시 SK시화산업주유소를 복합스테이션 주유소로 개발할 예정으로, 새 주유소 건축물 옥상에는 연료전지, 태양광 등 분산전원 시설이 설치된다.

경기 시흥시 S시화산업주유소 ‘복합 에너지플랫폼’ 조감도
SK시화산업주유소 복합 개발 추진 배경에는 최근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를 허용한다는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이 개정되면서다. 그동안 주유소는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시설’ 외에는 설치를 엄격히 제한했는데 이를 완화하면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전환의 기본 환경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은 주유소 및 LPG 충전소에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연료전지를 함께 설치·발전해 전기차 충전 수요에 활용하는 미래형 융복합 주유소를 말한다.

지난달에는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발전 설비로는 태양광·풍력발전, 소형모듈원전(SMR), 연료전지발전, 수소발전,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이 가능하지만 부지 확보, 주민 민원 등을 감안했을 때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이 연료전지사업이다. 이 때문에 주유소를 활용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사업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내 기업 중에서는 SK가 가장 활발하게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SK에너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이미 서울 SK 주유소 2곳에서 연료전지 사업을 시범운영 중에 있다. 향후 규제 정비에 따라 운영 주유소 수를 늘리는 등 에너지솔루션 사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최근 주유소는 수익성 악화로 문을 닫는 곳이 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주유소 개수는 1만990곳으로 2년 전(1만1402곳)보다 412곳이 줄었다.

다만 본격적인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시장 확대를 기대하기엔 이르다는 지적이다. 투자 비용 등을 고려했을때 현재로서는 일부 직영 주유소에서만 검토 가능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자영 주유소까지 확대하려면 자체 발전한 전기를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발전사업자가 전기판매업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나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으로 전력 직접 거래가 가능해졌지만 이마저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만 제한된다.

업계 관계자는 “복합 문화공간 등 주유소 부지를 활용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바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라면서 “하지만 이를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수익성이 담보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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