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열제 10알 복용→여행…"1억3000만원 배상하라"

  • 등록 2020-07-07 오후 1:50:24

    수정 2020-07-07 오후 2:28:4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해열제를 복용한 뒤 제주도 여행을 한 6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자 제주도가 A씨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7일 밝혔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2시50분께 제주에 도착, 3박4일 동안 관광을 한 뒤 18일 오전 12시35분에 제주를 떠났다. 이후 A씨는 지난달 1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A씨는 입도한 다음 날인 16일부터 몸살과 감기 기운을 느꼈지만, 이틀에 걸쳐 해열체 10알을 복용하면서 도내 주요 관광지와 식당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보건소 역학조사 결과 A씨는 강남구 80번 확진자(6월17일 확진판정)로부터 서울시 역삼동 소재 한식뷔페 ‘사랑의 도시락’에서 제주 입도 전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도는 A씨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온 즉시 그와 접촉한 57명에 대해 자가격리를 조치했으며, A씨가 방문한 21곳에 대해 방역과 소독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에는 도를 비롯해 피해업체 2곳이 참여하며 손해배상청구액은 1억 3000여만 원이며 9일 제주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제주를 여행하는 동안 증상이 있어 신고할 경우 검사부터 방역, 생활편의, 개인신상보호, 분리된 동선으로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A씨처럼 증상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여행할 경우 단호한 조치를 할 것을 분명히 했다.

도가 제주 여행을 한 코로나19 유증상자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두 번째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3월 30일 해외방문 이력자에 대한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무시하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었는데도 제주 여행을 강행한 강남구 모녀를 상대로 1억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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