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는 지난 2017년말 하도급업체에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 중 방진매트공사’를 위탁했지만 이듬해 계약을 취소했다. 방진매트샘플에 대한 시험결과 시방서 상의 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발주처가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업체의 책임이 없는데도 협의 및 최고(催告)절차 없이 위탁을 취소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 혐의”라면서 “앞으로도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