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은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우대금리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 급여 및 연금을 이체할 경우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적용하던 연 0.10%포인트(p)의 우대율을 연 0.20%포인트로 각각 확대한다. 인터넷뱅킹인 WON뱅킹에 월 1회 이상 로그인할 경우 연 0.10%포인트의 우대율을 추가 적용한다. 이에 따라 감면금리 항목과 폭은 기존 8개 항목 연 0.90%포인트에서 9개 항목 연 1.20%포인트로 늘어난다.
신규 코픽스 6개월 및 금융채 6개월물 기준 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각각 연 0.70%포인트까지 금리를 깎아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담보대출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부수 거래 감면을 통해서 금리를 최대 0.80%포인트까지 인하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부수 거래 감면 연 1.00%포인트, 본부조정금리 연 0.70%포인트 등 최대 1.70%포인트까지 낮출 수 있다. 이전과 비교 시 실질 금리가 0.90%포인트 정도 낮아지는 셈이다.
우리은행은 전세대출인 우리전세론의 부수 거래 감면금리 항목 역시 8개로 확대하고 우대율은 기존 연 0.80%포인트에서 연 1.1%포인트로 상향 조정했다. 이전에는 이러한 부수 거래 감면금리를 최대 연 0.20%포인트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 0.60%포인트로 확대된다. 아울러 본부조정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최대 연 0.95%포인트까지 추가로 금리를 낮췄다. 이에 따라 전세대출 금리는 최대 연 1.55%포인트까지 낮게 적용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리 상승기에 우대금리 확대을 통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해당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