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대출금리 또 낮췄다…금리 최대 0.90%p 추가 감면

급여이체·카드이용시 감면금리 확대…본부조정금리도 조정
  • 등록 2023-01-10 오후 2:07:13

    수정 2023-01-10 오후 2:07:13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우리은행이 급여 이체나 신용카드 사용 등에 관한 우대금리를 추가하고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 인하에 나선다.

우리은행 전경.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은 10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오는 13일부터 가계 부동산금융상품 우대금리를 변경한다고 안내했다.

우리은행은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우대금리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 급여 및 연금을 이체할 경우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적용하던 연 0.10%포인트(p)의 우대율을 연 0.20%포인트로 각각 확대한다. 인터넷뱅킹인 WON뱅킹에 월 1회 이상 로그인할 경우 연 0.10%포인트의 우대율을 추가 적용한다. 이에 따라 감면금리 항목과 폭은 기존 8개 항목 연 0.90%포인트에서 9개 항목 연 1.20%포인트로 늘어난다.

이같은 부수 거래 감면금리의 최대 적용 한도 역시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 기존 연 0.80%포인트에서 연 1.00%포인트로 0.20%포인트 상향조정됐다.

신규 코픽스 6개월 및 금융채 6개월물 기준 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각각 연 0.70%포인트까지 금리를 깎아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담보대출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부수 거래 감면을 통해서 금리를 최대 0.80%포인트까지 인하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부수 거래 감면 연 1.00%포인트, 본부조정금리 연 0.70%포인트 등 최대 1.70%포인트까지 낮출 수 있다. 이전과 비교 시 실질 금리가 0.90%포인트 정도 낮아지는 셈이다.

우리은행은 전세대출인 우리전세론의 부수 거래 감면금리 항목 역시 8개로 확대하고 우대율은 기존 연 0.80%포인트에서 연 1.1%포인트로 상향 조정했다. 이전에는 이러한 부수 거래 감면금리를 최대 연 0.20%포인트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 0.60%포인트로 확대된다. 아울러 본부조정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최대 연 0.95%포인트까지 추가로 금리를 낮췄다. 이에 따라 전세대출 금리는 최대 연 1.55%포인트까지 낮게 적용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이 실질 대출금리 인하에 나선 것은 최근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강화 방침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최근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가 연 4%대 초반을 기록하는 가운데 일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단이 연 8%를 넘어서자 대출 금리에 대한 점검에 나선 바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리 상승기에 우대금리 확대을 통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해당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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