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국회에서 여성·아동 건강지원 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
당정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내년 2월부터 체외수정 시술 보험급여 적용 횟수를 현행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불가피한 시술 실패와 중단 관련 기준도 함께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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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장은 “고성능 인슐린 자동주입기 비용이 현재 1회당 381만원이지만 50만원까지 경감될 것”이라며 “관련 교육 상담 횟수도 연 8회에서 11회로 확대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당정은 야간이나 휴일에도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늘릴 수 있도록 ‘응급의료관리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에 함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18·19일 보건복지위 소위원회에서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의장은 “법 취지에 대해 민주당 의원도 크게 이견을 보이지 않는 법으로 본다”며 “조속히 법안이 통과돼 실질적으로 소아 병원 수요에 대응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유 의장은 “야간과 휴일에 아픈 아이 데려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진료기관, 이른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자라나는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조성해줄 때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고 저출생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