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채용비리' 친동생 법정 구속에 "국민께 참으로 송구"

18일 페이스북에 글 올려…친동생 징역 1년 선고 받고 법정 구속
  • 등록 2020-09-18 오후 3:31:52

    수정 2020-09-18 오후 3:34:39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친동생이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되자 국민께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6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53)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오늘(18일) 제 친동생이 검찰이 기소한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죄’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징역 1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며 “배임수재, 웅동학원 대상 허위소송,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는 모두 무죄가 나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제가 법무부장관 후보가 된 후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저인망수사가 전개되면서 동생의 이 비리가 발견됐다”며 “동생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동생은 육친(肉親)이고 혈친(血親)이다. 동생은 향후 계속 반성하면서 재판에 임할 것”이라며 “죗값을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되는 날까지 형으로서 수발도 하고 챙길 것”이라고 적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