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증상·경증 코로나 환자 `종합감기약` 복용하라"

11일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공개
고위험군은 '먹는 치료제' 처방 등 집중관리
일반환자는 증상시 하루 1회 전화 상담 가능
격리기간 7일차 자정까지…PCR 검사 없이 해제
  • 등록 2022-02-11 오후 4:20:51

    수정 2022-02-11 오후 5:15:01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대확산에 따라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만 재택치료가 유지된 가운데, 정부가 무증상·경증 환자는 발열 등 증상시 진통해열제와 종합감기약 복용 등의 확진자 수칙을 확정했다. 또 필요할 때는 하루 1번 동네 병·의원에 전화 상담 및 처방이 가능하다.

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공통안내문)’을 확정해 발표했다.

(자료=보건복지부)
확진자에게는 ‘귀하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진되었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라며, 확진자와 동거인의 격리, 치료 등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본 안내문은 확진자에게만 통보되오니, 동거인에게도 아래 내용을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란 안내문이 전달된다.

공통안내문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는 이전 델타 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아 무증상 및 경증 확진자는 진통해열제와 종합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다. 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수분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증상이 있을 때는 진통해열제와 종합감기약 등을 복용하고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는 고위험군(60세 이상 및 50세 이상 기저질환·면역저하자)은 먹는 치료제를 투약할 수 있다.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전화 상담·처방(하루 1회 무료)이 가능하다.

격리는 확진 후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는 타인에게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 집(또는 생활치료센터, 전담병원)에서 하게 된다.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물러야하며, 화장실·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해야한다. GPS 추적은 폐지했지만 격리의무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처벌은 가능하다. 격리해제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이며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는다.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출근 및 등교 포함 외출은 가능하지만,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을 제한하고 사적모임도 자제해야한다.

미접종 동거인(2차 접종 후 14~90일 이내, 3차 접종완료자 수동감시)은 격리기간은 확진자와 동일하게 7일이다. 동거인 중 추가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확진자는 새롭게 7일 격리하며, 그 외 동거인의 추가격리하지 않는다.

미접종 동거인은 격리기간 중 병·의원 대면진료, 의약품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만 1일 2시간 이내에 한해 허용된다. 자가검사키트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음성 결과를 확인하고 외출하는 것과 생필품의 온라인 우선 구매 등을 권고했다. 격리는 해제 전엔 PCR 검사 결과 음성을 확인하면 해제된다. 또 이후 3일간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을 제한하고 사적모임도 자제해야한다.

동거인이 발열(37.5℃)이나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으면 외출하지 말고,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한다. 또 선별진료소 이동시에는 KF94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를 이용해야한다.

(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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