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한 집값, 공시가격에 적극 반영"..정부, 9·13 후속조치 속도낸다

관계부처, 부동산 대책 추진상황 점검
세법 개정·청약제 개선 등 당정협의 속도
편법 증여 혐의자 자금출처 조사 등
  • 등록 2018-09-17 오전 11:28:26

    수정 2018-09-17 오전 11:28:26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정부가 최근 급등한 주택의 시세 상승분을 공시가격에 적극 반영하기로 하는 등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부처는 17일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주재로 회의를 열고 9·13 대책 추진계획과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청약제도 개선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종부세 세율 등 법 개정사항은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종부세를 계산할 때 공시가격이 포함되는만큼 최근 시세가 급등한 주택 가격을 공시가격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유형이나 지역, 가액별 형평성 개선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주택소유시스템(HOMS)을 고도화하고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한 임대소득 과세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편법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 편법 증여 혐의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 등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인터넷 카페나 부녀회를 통한 담합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개정 등을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9·13 대책이 일선창구에서 혼란 없이 시행될 때까지 금융위·금감원-업권별 협회-금융회사 간 상시점검체계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9.13 대책이 일선현장에서 혼란 없이 시행될 때까지 기관간 합동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다는 계획”이라며 “21일 주택 공급대책 발표 시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에서 한 시민이 매물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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