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대법 "고의 충분히 증명 안돼"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과정 폭행 혐의
1심, 징역 4월·집행유예 1년…2심 무죄
대법, 상고 기각…"원심 법리 오해 없어"
  • 등록 2022-11-30 오후 2:43:58

    수정 2022-11-30 오후 2:45:06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압수수색 과정에서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 혐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정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정진웅 연구위원)에게 독직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한동훈 장관)의 상해사실도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7월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었던 지난 2020년 7월 29일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정 연구위원은 당시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장관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유착해 강요미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었다.

1심은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한 장관에 대한 상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독직폭행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정 연구위원)에게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한 장관)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는 결과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수긍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상해 및 피고인의 독직폭행에 관한 고의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독직폭행의 고의와 상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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