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증액 갈등시 ‘표준’ 제시…공공택지 전매제한 1년간 완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공사비 갈등에 사업장 올스톱 방지 차원
조기 인허가 시 신규 택지 우선 제공 등
공공택지 전매제한, 분양→임대사업 길 열어
  • 등록 2023-09-26 오후 3:00:00

    수정 2023-09-26 오후 3:00:00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치솟는 공사비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으로 공사 진행에 차질을 빚는 사업장이 늘면서 정부가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한 공사비 증액에 대한 ‘표준’을 제시한다. 또 공사비 증가에 따른 고분양가로 미분양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선 분양 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신속하게 전환토록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조기에 인허가를 신청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등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민간건설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2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 우선 최근 조합과 시공사 간 가장 첨예한 갈등인 공사비 인상과 관련해선 공사 과정에서 증가한 공사비를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8월31일 개정)를 활용해 공사비 조정하도록 제시할 계획이다. 이는 물가변동 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공공공사에서 활용 중인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로 명확화하고, 계약조정 시 금액 산출방식을 구체화하는 방식이다.

기존 계약도 조정기준이 모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 조정과정에서 표준계약서 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특히, 정비사업은 특화된 표준계약서를 별도 마련하고, 공사비가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한 경우 당사자가 재협상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갈등을 미연에 방지한단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건설사들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하고 조기 인허가 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인 1년간 완화한다. 단 벌떼입찰 차단을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지속 금지한다.

공공택지 공급(계약) 후 통상적 기간인 2년보다 조기에 인허가를 받을 경우, 신규 택지 추첨제 물량 중 일정분을 조기 인허가 업체에 우선공급하고, 경쟁방식 공급 시에는 평가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단, 이 역시 벌떼입찰 업체는 제외한다. 분양사업을 임대전환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 중인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모를 연 1만호에서 2만호로 확대한다. 또 기금지원 대출한도 한시 상향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절차 완화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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