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고속버스 심야요금 할증률, 일괄 10%→20%로

'여객자동차 운임·요율 등 조정 개정안' 행정예고
시외·고속버스, 시간대 따라 운임할증률 다르게 적용
오전 2시~오전 4시 '20% 할증'→오후 10시~오전 4시
  • 등록 2024-02-05 오후 1:48:30

    수정 2024-02-05 오후 2:07:11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시외·고속버스 심야요금 중 오후 10시부터 다음달 오전 2시까지 요금이 10%에서 20%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27일 광주 서구 광천동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시민들이 버스 탑승권을 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오는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금 시외·고속버스 심야요금은 시간대에 따라 운임할증률이 다르게 적용된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 사이 출발하는 시외·고속버스는 10% 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고, 오전 2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출발하는 경우엔 20%까지 할증할 수 있다.

개정안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심야시간대에 해당하는 시간대 시외·고속버스는 모두 20% 내에서 요금을 할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의 시외·고속버스 요금이 지금보다 10%가량 더 오를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터미널에서 오전 2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출발하는 버스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심야요금이 10%에서 20% 이내로 오른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고속버스 우등의 경우, 낮에는 3만 9700원이지만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 사이는 4만 3600원이다. 거의 10% 할증된 요금이다. 오전 2시에서 오전 4시 사이는 운행 버스가 없다. 이에 따라 심야시간대 요금이 20% 이내로 할증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운임 조정은 지난해 8월 정부와 국민의힘이 협의한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에 따른 조치다. 감소 추세인 심야 버스 운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코로나 이후 심야 시외·고속버스 운행은 크게 줄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심야 시외·고속버스 운행은 7868회(전체 운행의 5.2%)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2월 1만 1591회(전체 운행의 5.6%)에 비해 32.1% 감소했다.

물론 전체 시외·고속버스 운행도 26.7% 줄어들었지만 이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운임 조정에 따라 승객 감소로 타격을 입은 버스·터미널 사업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새벽 시간대 요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불편 없이 심야 버스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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