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회사채 피해자, 현재현 회장 대상 집단소송 추진

"집단소송 통해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 등록 2014-02-19 오후 5:05:17

    수정 2014-02-19 오후 5:05:17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동양그룹 회사채 투자 피해자들이 동양증권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추진한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이하 피해자협의회)는 19일 투기자본감시센터, 법무법인 정률과 함께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지난 2005년 1월 관련법이 발효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5건의 소송이 제기됐으며,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피해자협의회는 집단 소송 추진 이유와 관련해 “동양그룹사태는 현재현 회장의 지시에 따라 동양그룹계열사들이 만기에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거액의 ‘CP와 회사채’라는 ‘증권’을 발행한 뒤 4만명이 넘는 다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이라며 “이번 사태는 증권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인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4만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일일이 소를 제기하는 대신 집단 소송을 이용하면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완화된다”며 “집단 소송을 통해 사회·경제적 비용도 절감하는 동시에 이번 동양그룹 사태의 피해자들이 효율적으로 손해배상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 대상은 우선 동양증권과 현 회장,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 김철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등이다.

피해자협회는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 현승담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 이관희 서남재단 이사장 등도 소송 대상으로 추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오는 21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집단소송 추진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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