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 5.51% 상승…11년 최대폭

9년째 상승세…2007년 6.02% 이후 가장 큰 폭 올라
단독주택 보유자 재산세·종부세 부담 늘 듯
  • 등록 2018-01-24 오후 2:00:00

    수정 2018-01-24 오후 2:00:00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5% 이상 오르면서 11년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4일 국토교통부가 1월1일 기준 전국 단독주택 중 표본 22만호에 대해 공시한 가격을 보면 전국 평균 5.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부터 9년째 상승세를 이어간 것이며 전년 4.75%보다도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난 2007년 6.02%를 기록한 이후 최대폭이다.

이는 다가구주택·다중주택·용도혼합 주택을 포함한 전국 단독주택 418만호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22만호를 선정해 조사한 것으로,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이처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른 것은 저금리 기조로 시중에 풀린 돈이 많은데다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 제주·세종 등으로의 인구 유입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 다세대·다가구주택 등 수익성 부동산 신축을 위한 전환수요 증가 때문이다.

시·도별로 제주도가 12.49% 올라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제주 이주자로 인한 주택수요가 늘었고 제주 신공항과 영어교육도시, 제주신화월드 복합리조트 개장 등 개발호재가 꾸준히 부각되면서 유일하게 두자릿수 상승세를 기록했다. 다만 전년도 18.03%에 비해서는 상승속도가 둔화하는 모습이었다.

서울은 다가구 등 신축에 따른 단독주택부지 수요 증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영향 등으로 7.92% 올랐고 부산도 도시철도 개통, 관광리조트 사업, 각종 개발사업,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7.68% 상승했다. 대구와 세종도 6.45%, 5.77%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반면 대전은 2.74% 오르는데 그쳤고 충남(3.21%), 경북(3.29%), 충북(3.31%) 등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준 단독주택 평균 가격은 1억3162만원이었다. 시도별로 서울이 4억3897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경기도가 2억1238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울산(1억8531만원), 대전(1억7094만원) 순이었다.

이번에 공시대상인 22만호 가운데 3억원 이하는 19만5678호로 88.9%를 차지했고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만9220호(8.7%),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1.5%), 9억원 초과(0.9%) 순이었다.

올해에는 가격수준별 표준주택 분포 균형을 높이기 위해 표본에 넣은 9억원 넘는 고가 단독주택 수를 전년대비 49.6% 늘렸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이나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5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 기간 이의신청을 하면 재조사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20일 최종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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