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구대암각화 투명물막이 설치 '심의보류'(종합)

건축문화재분과 "안전성·시공성 등 사전 검증 필요"
"영구 시설로는 안 돼" 한시성 등 확보해야
울산시 "서류 보완후 다시 제출"
합동분과서 최종 결정
  • 등록 2014-01-16 오후 6:31:11

    수정 2014-01-16 오후 9:06:07

울산 울주군 반구대 암각화(국보 제285호) 앞에 설치될 예정이던 이동식 투명 물막이(사진=문화재청).


[이데일리 양승준 기자] 50년 가까이 물에 잠겨 시름 중인 울산 울주군 반구대 암각화(국보 제285호) 보호를 위한 이동식 투명 물막이 설치에 ‘빨간불’이 켜졌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내 건축문화재분과는 16일 암각화 주변에 이동식 투명 물막이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류를 결정했다. 이동식 투명 물막이 설치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보류 이유는 두 가지다. 이동식 투명 물막이는 한시적으로 설치돼야 할 시설물인데 이를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부족하다는 게 첫째다. 김동욱 건축문화재분과 위원장은 “이동식 투명 물막이가 영구적으로 설치되면 문화재 보존과 세계유산 등재 추진 등에서 볼 때 부적합해 회의 결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안정성 및 시공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 계획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설치 방법에서부터 해체 이후의 상태까지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즉 다른 곳에서의 실물실험을 통해 이동식 투명 물막이를 해체한 후에도 암벽에 훼손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전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소리다.

이동식 투명 물막이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울산시는 “재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춘실 울산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심의 결과를 받아들인다”며 “서류를 보완해 다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록 앵커(rock ancor)등을 배제해 앞으로 해체 시 원형 상태로 복원할 수 있다는 게 울산시 입장이다. 이동식 투명 물막이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함인선 선진엔지니어링 대표는 실물모형 실험 등에 필요한 시간으로 최소 두 달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 일정에 대해 김 위원장은 “울산시가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건축문화재분과를 포함해 다른 분과와 합동분과를 구성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시의 이번 사업 계획은 길이 55m, 폭 16~20m에 높이 16m 규모의 이동식 투명 물막이를 설치한다는 것이었다. 총 104억 원을 들여 오는 10월까지 설치를 끝낸다는 게 목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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