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에 엄마 폐암 수술 밀려”…환자 피해 현실로

담당교수, 환자 동의 후 수술 연기
병원 측 “불가피하게 일정 미뤄”
7개 병원 전공의 154명 사직서 제출
  • 등록 2024-02-16 오후 6:38:48

    수정 2024-02-16 오후 6:38:4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파업 당일 예정돼 있던 한 환자의 수술이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오전 서울의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경기북부의 한 병원 등에 따르면 이 병원 A 교수는 이날 오전 환자 B씨의 동의를 받아 20일에 예정됐던 수술을 연기하기로 했다.

20일은 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날로 수술일 변경은 파업 영향을 우려한 결과였다.

폐암 4기 환자인 B씨는 2년간 항암치료를 받다가 더는 약을 쓸 수 없어 수술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아들이 공개한 ‘입원 예약 안내문’에 따르면 B씨는 오는 19일 오후 3~4시께 입원할 예정이었다. 실제로 B씨는 이날 병원에서 채혈 등 수술 전 마지막 검사를 받기도 했다.

다만 B씨의 수술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의 아들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우려로 엄마의 폐암 수술이 밀리게 되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환자 생명으로 자기 밥그릇 챙긴다고 협박하는 게 의사가 할 짓인가. 아들의 심정으로 하소연한다”고 했다. 해당 게시물은 16일 오후 6시 기준 조회 수 54만회, 댓글 수 1600개를 넘어섰다.

폐암 4기 환지 B씨의 아들이 공개한 ‘입원 예약 안내문’ 및 ‘환자 설명, 안내문’ 사진. (사진=온라인 갈무리)
병원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전화에서 “A 교수가 환자에게 ‘수술을 연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전공의 집단행동이 현실화되면 기존 수술 예정일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불가피하게 일정을 연기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빅5’ 병원 전공의들은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내고 20일 근무 중단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수련병원 221곳에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현장 실사 과정에서 전공의들이 진료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되면 문제메시지와 문서 등으로 업무 개시를 명령하고 이를 위반하면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원광대병원, 가천대길병원, 고대구로병원, 부천성모병원 등 7개 병원 소속 전공의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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