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해외 파견근로자 건보료 면제 기준 완화 건의

  • 등록 2020-09-08 오후 1:59:42

    수정 2020-09-08 오후 1:59:42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해외 건설근로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납부 면제 기준을 1개월 이상 해외 체류로 완화해달라는 건의문을 국토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현대건설의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건설 현장(사진=현대건설)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해외로 출국했을 경우, 보험료 면제 기준을 기존 1개월 이상 체류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로 강화됐다.

협회는 해외건설 현장은 자재, 장비, 인력수급이 기후 및 지리적 환경에 따라 상당히 유동적이며 최근 코로나19로 현지 정부의 업무정지, 이동제한 등으로 심각한 차질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보험료 면제 기준을 해외 체류 3개월 이상으로 강화함에 3개월 미만의 해외 체류는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협회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기준 충족을 위한 탄력근무제 운영 시 3개월 이상 국외 체류 기준을 사실상 충족하기 곤란해져 정책적인 배려가 시급하다”며 “대형건설업체 10여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3000∼4000명의 건강보험료로 약 80∼100억원을 건설업체가 부담하고 근로자 개인도 연간 150∼600만원을 추가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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