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금감원 감독 분담금 대상 업권에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이 포함돼 있는 전자금융사업자와 부가가치통신망(VAN)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금융업권에 대한 금융감독 수요가 생기게 되면서, 감독 분담금을 내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설명했다.
현행 감독분담금 기준은 2006년 정해진 후, 개정되지 않았다. 이에 빅테크나 VAN, P2P 업체 등은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었다.
개정안이 이달 입법예고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께 공포될 예정이다.
금감원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현재 감독 분담금 규모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예산안을 짜면서 한 해 필요한 비용을 정한 후 이 중 발행 분담금, 한국은행 출연료, 기타 수입 수수료, 운영 외 수입 등을 제외한 모자라는 부분을 감독 분담금으로 정해 매년 금융회사들로부터 걷고 있다.
올해 금감원의 감독분담금은 2654억원으로 총 예산(3659억원)의 73%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