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부담 줄인다…경차 유류세 환급 최대 20만→30만원

[세법 시행령 개정]
1가구 1경차 소유자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한도 상향
휘발유·경유 ℓ당 250원 환급…LPG 부탄은 161원
  • 등록 2022-01-06 오후 3:00:00

    수정 2022-01-06 오후 9:00:14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서민 지원을 위해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한도를 기존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2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1가구 1경차 소유자에 대한 경차연료 개별소비세 환급한도를 기존 연 20만원에서 연 30만원으로 상향했다. 올해 경차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분부터 적용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모닝이나 스파크·다마스 등 1000㏄ 미만의 경형 승용·승합차 보유자가 주유할 때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됐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적용 기한이 2년으로 설정된 제도로, 2021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됐다. 휘발유와 경유는 ℓ당 250원을, LPG 부탄은 개별소비세 전액인 ℓ당 161원을 돌려준다.

지난해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환급한도는 연 20만원이었는데, 이날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도를 연 30만원으로 상향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자영업자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상향 이유를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과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기름값을 포함해 서민 물가 부담은 큰 상황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2.5% 오르며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휘발유는 전년보다 14.8%, 경유는 16.4%, 자동차용LPG는 18.0% 오르는 등 석유류가 15.2% 상승했다.

정부도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ℓ당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LPG 40원을 인하하며 유류세를 20%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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