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17명 속여 보증금 20억 가로챈 중개보조원 불구속 기소

안산지청, 깡통전세 사기 사건 전모 밝혀
중개보조원을 사기죄 등 16건 불구속 기소
"공소유지 철저…주거안정 위협 엄청 대처"
  • 등록 2022-08-01 오후 2:05:31

    수정 2022-08-01 오후 2:05:31

서울 한 빌라촌의 모습. 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는 관련없음.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전셋집을 구하러 온 세입자들을 속여 수십억원 규모의 전세보증금을 가로 챈 부동산 중개보조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4부는 다수의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직접수사한 결과 임차인 17명을 상대로 20억5000만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등을 편취한 부동산 중개보조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안산지청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인 A씨는 자기 자본 없이 은행대출금과 전세보증금만으로 26채의 부동산을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임차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부동산의 자산가치와 저당권 설정 등 권리관계를 속여 전세보증금 9억7000만원, 차용금 1억8000만원을 가로채고 9억원의 은행대출금을 대신 부담하게 하는 등 총 20억5000만원을 편취했다.

또한 2016년 1~5월에는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보증금반환 채무가 적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전세 계약서 15장을 월세 계약으로 위조해 은행에 제출했다. A씨는 이같은 사기, 사문서위조·행사 과정에서 신용불량으로 본인 명의로 부동산 거래가 어렵게 되자 4건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법도 위반했다.

A씨 사기 범행의 구체적 수법과 피해 결과(자료: 안산지청)
안산지청은 A씨가 보유한 부동산 26채의 권리관계와 자산가치를 분석하는 한편, 자금흐름 추적, 대출경위 확인, 피의자·사건관계인 조사 등을 통해 추가 범행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나이가 많거나 사회 초년생인 임차인들이 중개보조원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적극 이용해 치밀한 계획 하에 다양한 수법으로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안산지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중개보조원이 갭투자를 하면서 ‘깡통전세’로 전세보증금을 받거나 부동산명의를 빌리는 방식으로 투자의 위험을 전부 임차인들에게 전가하는 대신,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할 경우 자신이 전부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라며 “피해자들은 부동산 경매로 주거지에서 쫓겨나거나 대출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재판과정에서 양형자료를 적극 드러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공소유지할 것”이라며 “서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를 위협하는 민생침해사범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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