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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처럼 ‘실거래가 띄우기’ 혐의가 짙은 부동산 거래 12건을 처음 적발했다. 이들이 시장을 교란해 부동산가격을 끌어올린 주범으로 지목하고 대대적 조사 끝에 나온 결과물이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부동산정책 실패의 책임을 투기세력에 떠넘기려다 체면만 구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총 71만여 거래 중 12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뒤 잔금지급일 이후 60일이 지나도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거래 2420건을 찾아냈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 계약을 해제할 때 신고가 의무화된 작년 2월 21일부터 12월 말까지 약 열달 간 이뤄진 71만여 건의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다.
국토부는 작년 2월부터 신고된 부동산 계약이 해지되면 해지된 사실과 사유가 발생한 날을 공개하도록 했다. 허위계약으로 실거래가를 올린 뒤 곧바로 취소해 신고가를 높이는 식의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등기 2420건은 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정상거래 이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시세조종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높은 가격에 거래신고만 하고 나중에 해제신고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를 최초로 적발했다”며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등기자료 비교·분석을 통해 확인된 허위신고 의심거래 2420건, 법령 위반 의심사례로 확인된 거래 69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국세청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자전거래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부동산 상승 주범이라더니‥머쓱한 정부
하지만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올 초 투기 세력이 실거래가를 조작해 집값 상승을 부추겼을 가능성이 크다며 대대적 단속을 예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2월 열린 부동산관계장관 회의에서 “신고가 계약 취소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시장교란행위는 당연히 규제해야 하는 사회악”이라면서도 “다만 이런 행위가 주택가격 폭등을 불러온 원인이라는 식으로의 대응은 지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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