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조현수 징역 30년

法 "보험금 8억 노리고 저지른 살인, 죄책 무거워"
"살인 목적, 의도적으로 구호 안 해"…1심 유지
"가스라이팅 요소 있지만…심리적 주종관계 지배 불명확"
"굴종 상태로 볼 증거 부족"…'작위 살인'은 인정하지 않아
  • 등록 2023-04-26 오후 3:31:57

    수정 2023-04-26 오후 3:33:35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가 재차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 씨가 2022년 4월 19일 오후 3시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와 조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회복이 불가능하고 용납이 안 되는 중대범죄로 보험금 8억을 노리고 두 차례 살인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살인 목적 및 계획으로 구호의무를 의도적으로 불이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해자 유족의 고통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없고 범행을 부인, 은폐하고 도주해 범행 후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이 주로 경제적 영역에서 이뤄졌고 다른 영역은 심리적 통제, 지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가스라이팅 요소가 몇 가지 있다고 판단되나 심리적 주종관계를 형성해 지배했는지는 불명확하고 피해자에 대한 통제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검찰은 심리적 굴종 상태에 의한 작위살인도 주장했지만 가스라이팅과 법률적 의미 차이가 모호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심리적 굴종 상태에서 살해당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두 사람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3m의 계곡물로 뛰어들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윤씨에게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해 4월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1심은 이씨와 조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함께 명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와 조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한 1심 판단도 유지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우연히 물에 빠진 기회를 이용해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이 아니다. 물을 무서워하는 것을 알면서도 수차례 시도했다. 행인이 함정에 빠진 사람을 행인이 내버려둔 것과 달리, 함정을 파 놓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결국 함정에 빠지게 한 건 본질적으로 다른 행위”라며 “단순 부작위가 아니라 행동으로 물에 빠지게 한 작위로 평가된다”고 했다.

한편 이씨와 조씨는 수사당국 추적을 피해 도피를 도와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검찰 측이 불복해 항소심 진행 중이다.

아울러 이씨는 윤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받게 해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가 윤씨를 살해한 뒤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 측이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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