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출신 이창온 "부인한다고 진술 증거능력 없다? 체계 모순"

대검찰청, 제1회 형사법포럼 개최
"피의자 수사과정 진술, 증거가치 우월"
"의사만으로 증거 사용 못하는 건 모순"
"임의·진정성 전제로 증거능력 보장해야"
  • 등록 2024-03-29 오후 4:32:46

    수정 2024-03-29 오후 4:32:46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피의자의 의사만으로 피의자의 수사상 진술증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체계 모순적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검사 출신인 이창온(사진·사법연수원 30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9일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24년도 제1회 형사법포럼’에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고찰’ 주제로 발표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피의자의 수사 과정 진술은 법정 진술보다 증거가치가 우월하고 대체불가능한 특성이 있어,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을 허용하고 나아가 의무로까지 해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의자의 구금, 변호인 참여, 진술 임의성, 영상녹화 여부 등과 관계없이 피의자의 의사만으로 피의자의 수사상 진술증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체계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독일, 미국 등 주요 해외국가들과 비교해보더라도 과도하다는 것이 이 교수의 판단이다.

독일에서는 피고인이 공판에서 수사 과정 진술을 번복할 경우 번복한 수사 과정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피고인의 수사 과정 자백 진술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등의 개정으로 지난 2022년부터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게 됐다. 이에 재판이 장기화하고, 조직적 사기범죄 등의 실체 규명에도 지장이 초래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교수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의견에 따라 피의자의 수사 과정 진술이 법정에 현출되지 못해 실체규명이 저해되는 사례가 누적된다면,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결국 피의자의 수사 과정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진술 당시의 임의성과 진정성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영상녹화 등을 활용해 피의자 진술의 임의성·진정성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효율적인 공판 진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의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영상녹화물을 본증으로 사용하고 영상녹화를 요약한 수사보고를 병행하는 방안 △입증취지를 부인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신문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이후에만 재판부에 현출되도록 하는 방안 △형사절차의 전자문서화를 계기로 조서의 진정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과학적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토론에는 이순욱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곽준영 법무법인 웨이브 변호사, 김성진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최준혁 인하대 법전원 교수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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