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제한적 주택거래허가제 "합헌"-건교부

(일문일답)뉴타운, 강남이전 수요 흡수할 전망
  • 등록 2003-10-29 오후 4:54:23

    수정 2003-10-29 오후 4:54:23

[edaily 양효석기자] 건설교통부는 29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과 관련, 주택거래허가제도는 법률 자문결과 주택투기가 극심한 일부지역에 일시적·제한적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한 재산권 제한으로 합헌이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또 구체적으로 실수요자 및 주택소유 여부 파악 등 세부절차는 오는 11월중 건교부내 구성될 부동산 공개념연구위원회에서 정밀 검토해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이다. -서울시 뉴타운 지역에 특별지원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시책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강북 뉴타운의 조기 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서울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방식에 대한 제도적 지원, 주택기금의 융자, 국유지 상환조건 개선, 교육환경 개선 등이다. 국유지 상환조건 개선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다. 지역균형발전 재원 등 국고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거나 지역균형개발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 -뉴타운 지역이 강남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고 보나. ▲강북 뉴타운을 교육ㆍ문화 등 생활환경을 더욱 좋게 해 강남이상의 생활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남수요를 어느 정도 흡수할 지 현재로서는 판단이 어려우나 적어도 강북의 강남 이전수요는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하에 서울시에서 다양한 개발방식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다. 개발방식은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재개발사업(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등 기반시설비용을 공공이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올해 뉴타운 추가지정 계획은. ▲현재 서울시에서 17개 자치구로부터 17개 뉴타운 사업예정지를 신청받아 검토중이다. 2003년 11월중 지정요건 적합지역 뉴타운 일괄지정 하고, 2003년 11월∼2004년 8월 뉴타운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004년 9월 우선 사업시행구역을 선정, 개발착수할 방침이다. -수도권 신도시의 세부 분양과 입주일정은. ▲판교·화성·김포·파주 등 수도권 4개 신도시에서 2004년∼2009년간 19만여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고속철도 개통시 천안까지 34분, 대전까지 50분 밖에 소요되지 않아 신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수도권 중심의 생활권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주택수요를 전국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로 지역적인 주택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명 역세권 60만평의 주택수 9000호에 대한 지구지정은 11월중, 아산 역세권 107만평, 주택수 1만2500호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은 12월중 내려진다. -광명역세권은 아직 지구지정도 되지 않았는데 2005년 주택공급이 가능한가. ▲현재 광명역세권은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준비중에 있어 올 11월중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다. 2004년말까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2005년초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2005년말부터 주택분양에 착수할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 확대·지정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은. ▲광역시·도청 소재지중 지난 10월 현재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부산(수영구, 해운대구 제외), 대구(수성구 제외), 광주, 울산, 강원 춘천, 전북 전주, 경남 창원 등 7개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청약경쟁률, 주택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해 시·도지사 협의를 거쳐 이르면 11월 중순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지방 주요도시 중 도청소재지가 아닌 지역도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한 후 분양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될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함께 포함시킬 계획이다. -2단계 대책으로 제시한 분양권 전매금지의 전국 확대실시는 어떻게 시행되나. ▲분양시장 과열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경우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투기과열지구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제도 자체를 없애고 분양권 전매금지를 전국에 걸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추가지정되는 지역 및 시기는. ▲11월중 서울시의 2차 뉴타운 사업지역 및 고속철도 중간역 신설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서 신청한 17개지역중에서 11월중 제2차 뉴타운 개발지역을 선정할 계획으로 지역선정과 동시에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고속철도 중간역 신설지역은 11월중 확정될 예정으로 지역확정과 동시에 당해 시·도에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허가필요 거래면적 기준강화 등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방향은.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처리규정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소규모 토지거래도 허가대상에 포함하도록 허가필요 면적기준을 강화한다. 사후 이용실태조사 정례화 및 조사방법, 허가후 이용목적 변경에 대한 심사조항 등을 신설하고, 허가대상 면적기준 강화는 현행 기준에 비해 2배정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소규모 토지거래도 허가 대상에 포함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허가제 위반시 벌칙은.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허가시의 토지이용목적을 무단으로 변경 또는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주택 우선공급물량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청약 1순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무주택 우선공급은 청약통장가입 1순위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85㎡이하만 우선적으로 공급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청약 통장가입 1순위자에게 다시 공급하게 되며, 청약경쟁이 심한 투기과열지구내에서 무주택자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새로운 대책이 시행되면 주상복합아파트의 공급제도는 어떻게 달라지나. ▲앞으로 주상복합아파트도 일반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청약자격이 제한되며,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분양권 전매도 제한된다. 또 주상복합아파트도 선분양시 분양보증이 의무화되며, 시장 등에게 분양승인을 받아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내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금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주택법령 개정(내년 상반기 예정) 후에는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금지는 개정법 시행후 최초로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계획이므로, 개정법 시행 전에 시장 등에게 분양승인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 후 한번에 한해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다. -주택거래허가제도에 대한 위헌 가능성은 없는지. ▲주택거래허가제도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주택·토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에게 폭넓은 법률 자문을 받았다. 법률 자문결과, 주택투기가 극심한 일부지역에 일시적·제한적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한 재산권 제한으로 합헌이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토지와 주택은 성격이 달라 토지거래허가제도와 같은 맥락에서 접근하는 것은 힘들지 않나. ▲토지는 주택과 달리 추가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으나, 오히려 서민생활이 미치는 영향이나 파급효과는 주택이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토지재산권의 특수성을 언급하면서 토지문제와 함께 주택문제를 같이 언급한 점을 감안할 때, 토지거래허가제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시 국가의 쾌적한 주거생활 노력 의무 등을 판시하며 합헌을 결정했다. 주택재산권도 토지재산권과 같이 공공복리를 위해 제약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은 특수한 재산권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구체적으로 실수요자 여부, 주택소유 여부 파악 등 세부절차를 어떻게 시행할 계획인가. ▲제도의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다각도로 검토중이다. 세부적인 시행방안 및 절차는 11월중 건교부내 구성될 부동산 공개념연구위원회에서 정밀 검토해 확정할 것이다. -최근 주택시장의 불안의 주요 원인인 분양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없는 이유는. ▲정부 입장에서도 최근 지속적인 분양가 상승이 주택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분양가 직·간접 규제는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형성되어 있는 현재 상황에서 당첨자에게 시세차익을 줘 투기과열 및 공급위축으로 이어져 또다시 집값상승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분양가 과다 책정업체에 대해 새무조사 강화가 이번 종합대책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앞으로 12월 서울시 동시분양부터 시행예정인 주택협회 차원의 분양가 자율조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강북 뉴타운 추가지정 계획 관련 신청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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