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전 신속한 구제…공정거래 분쟁조정성과 1000억원 넘어

지난해 피해구제 성과 1179억원
하도급 중심으로 피해구제 이뤄져
올해부터 지자체도 분쟁조정 실시
  • 등록 2019-01-23 오후 12:00:00

    수정 2019-01-23 오후 12:00:00

신동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무역업을 하는 A사는 거래를 하던 부품 제조·판매업체인 B사로부터 갑자기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A사는 B사가 계약체결 당시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해지 관련 조건을 설정해 정당하게 지급해야할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는 등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A사는 공정위에 신고하려다가 사건처리가 빠른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밟았다. 공정위가 제재하려면 통상 2년 이상 걸리는 데 그 사이 본인 회사가 폐업할 가능성도 고려해서다.

지난해 공정거래조정원의 피해구제 성과가 최초로 1000억원을 넘어섰다. 공정위 제재보다 실질적으로 피해구제 효과가 큰 분쟁조정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23일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조정 성립에 따른 피해구제 성과는 1179억원으로 전년(950억원)보다 2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의 피해구제는 전년보다 13% 늘어난 159억원의 성과를 냈다. ‘갑질 문제’가 심각한 하도급거래 분야는 전년보다 31% 늘어난 919억원의 피해 구제가 이뤄졌다. 반면 가맹사업거래는 전년보다 11% 감소한 80억원, 대규모유통업거래는 75% 줄어든 3억원의 피해가 구제됐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조정신청 총 3480건을 접수받았고 3631건을 처리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각각 4%, 20% 늘어난 실적이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6일로 전년(44일)과 유사했다. 법정 처리기간은 60일이다.

공정거래조정원은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히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가 직접 조사하고 사건 처리를 하는 데 상당히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피해를 당사자간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2007년 설립됐다.

공정위가 피심의인에 제재를 내리면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되지만, 조정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피해를 직접 보상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017년 6월 취임한 이후 ‘갑을 문제’ 개혁에 나서면서 분쟁조정 신청도 늘고 있다.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은 “2년 연속 3000건 이상 분쟁조정 사건을 접수 및 처리하면서 분쟁조정 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면서 “올해부터는 시·도 지방자치단체도 가맹사업거래 및 대리점거래 분쟁조정을 시작하는 만큼 지자체와 협력해 분쟁조정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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