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강행` 예고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野, 교육위서 일방 처리(종합)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與 "재정 뒷감당은 尹 정부에 떠넘겨"
野 "재정건전성 이유로 반대 말라"
이재명 "일방처리해서라도 관철" 예고에
여당, 법사위-본회의 과정 동안 추가 논의
  • 등록 2023-05-16 오후 1:58:10

    수정 2023-05-16 오후 1:58:10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 16일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앞서 4월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상임위에서도 단독 처리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법안을 두고 강행을 예고한 만큼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야가 의견을 조정하지 못하면 본회의에 직회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야당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그간 야당은 정부·여당이 중재안을 만들어 올 경우, 법안 일방 처리가 아닌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마지노선으로 통보한 이날까지 정부·여당의 중재안이 없어 끝내 법안의 강행 처리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진행에 반대하며 불참한 가운데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만이 회의장을 지키며 여당 입장을 대변했다. 그는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정부가 재정 문제로 반대하니 자신들도 처리하지 못하지 않았나”라며 “야당이 되니 뒷감당은 윤석열 정부가 알아서 하라며 밀어붙이는 법안이 어떤 책임성과 정치적 명분을 가질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이 법을 두고 △정부에 부담을 지우는 정략적 법안 △안조위에서의 절차 위반 △사회적 형평성과 정의에 어긋남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해 왔다. 안조위 문제는 당시 무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이 사실상 민주당 소속 의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 의원은 또 “학자금 대출 1.7%의 이자를 중산층 가구 청년들까지 면제해주자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면 어렵고 가난한 계층에 먼저, 그리고 더 많이 분배해서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사회적 형평성과 정의에 더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이라며 “취업 후 소득이 일정 수준, 그러니까 2022년 기준 연봉 2528만원을 넘길 때까지 대출 이자만이라도 면제해주자는 것이 주 내용이다. 아울러 취업 후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면 대출금 상환을 하던 중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도 이자를 감면해주자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의원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다. 고금리 시대의 학생들의 학자금 이자 부담을 덜어주자는 큰 틀의 취지는 이 의원도 공감해줬다”면서도 “윤석열 정부는 본 법안에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반대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며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이태규 의원이 정부와 협의해 조정안을 만들어보겠다고 했는데, 시간을 무한정 기다릴 수 없어 지난주까지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더이상 논의의 진전이 없어 오늘 의결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이 퇴장하며 안조위에 이어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의원들만이 남아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여당 의원들은 본회의 의결 전까지 야당과 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 의원은 교육위 회의장에서 퇴장한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에 회부되고 본회의까지 가는 과정에서 야당에게 끝까지 사회적 형평성과 정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수정해주시기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다음 주력 법안으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꼽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정부·여당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수십 조원 초부자감세는 되고, 대학생 이자 감면은 안된다? 미국은 원금까지 탕감해 준다“며 ”대학생 학자금 이자 감면, 일방처리 해서라도 꼭 관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