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해자측에 피해자 신상 고스란히…인권위, 법원행정처장에 규정 정비 권고

가해자 측에 피해자 실명·주소 등 기재 사건기록 제공
법원 담당자 "업무 과실로 피해자 상처준 것 같아 심려"
인권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비밀 침해"
  • 등록 2019-02-18 오후 12:00:00

    수정 2019-02-18 오후 12:00:00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사진=인권위)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법원이 성폭력 범죄 가해자 측이 신청한 사건기록 사본을 교부할 때 피해자의 실명 등 인적사항을 노출시킨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지방법원장에게 담당자 주의 조치 및 직원 직무교육을, 법원행정처장에게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비실명 조치를 위해 재판기록 열람·복사 관련 규정 정비를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남편인 A씨는 법원 담당자가 가해자 측 변호사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사건기록을 복사·교부해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유출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 2017년 8월 A씨는 법원으로부터 공탁금통지서를 받는 과정에서 통지서에 피해자 인적사항이 모두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가해자 측 변호사를 고소하기 위해 경찰을 방문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복사한 것이라는 가해자 측 변호사의 해명에 사건처리 되지는 않았다.

이에 A씨는 법원의 사건기록 열람·복사 담당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가해자 측 변호사가 두 차례 사건 관련 기록을 복사·신청한 사실을 알게 됐다.

법원 담당자는 “형사 사건의 재판 기록 열람·복사와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를 하도록 노력했다”며 “실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본인의 업무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심려가 크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가해자 측 변호사 사무실 직원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그대로 기재된 사건기록 사본을 교부받았다. 이후 가해자 측 변호사는 피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보고 공탁금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법원 담당자의 부주의로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가해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에 놓여 피해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었다”며 “이 같은 피해자 인적사항 노출로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관련 규정에 비실명화 조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법원 담당자 개인의 부주의에서만 비롯됐다고 보지는 않았다.

인권위는 “검찰은 사건기록 열람·복사 신청 교부 시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 생활 평온 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게 돼있다”며 “반면 법원은 이러한 경우를 비실명화 조치 사유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및 예규 등을 개정해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비실명 조치하도록 명문화하는 등 관련 절차 및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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