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원점으로.."이부진 승소 1심 무효"

  • 등록 2016-10-20 오후 3:28:56

    수정 2016-10-20 오후 3:28:56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이 파기됐다.

20일 수원지법 가정법원 가사항소2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심이 진행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부진 사장이 승소한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임우재 고문은 그동안 관할권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왔다. 임 고문과 이 사장은 결혼 이후 서울에 신혼집을 차렸다. 이혼 이후 임 고문은 성남, 이 사장은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다.

가사소송법 22조는 관할 법원을 부부가 함께 살았던 주소지,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에 한 사람이라도 사는 경우, 모두 다른 주소로 옮겼다면 피고 쪽 주소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 고문 측은 이를 근거로 재판이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이부진 사장 측은 두 사람 모두 다른 주소록 옮겨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소송장을 제출했기에 관할권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이번 판결로 이 사장이 승소한 1심 판결은 무효가 되며 이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에서 1심부터 다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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