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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군사 합의서가 국회동의를 받지 않는 게 위헌이다. 헌법 60조를 근거를 들어서 주장을 했다. 근본적인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주장의 근거로 든 헌법 60조는 조약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라고 돼 있다”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조약이라는 것은 문서에 의한 국가간의 합의를 말한다. 주체가 국가다. 하지만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북합의서라고 하는 것은 정부와 북한 다국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취한 모든 합의를 뜻한다”며 “조약이 아니라 남북합의서라는 용어를 쓰고 있음을 유의해주시기 바란다. 남북합의서의 체결 비준에 대해 국회 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재정적 부담과 입법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남북합의서 비준에 대해서 헌법 60조를 근거로 위헌이라고 말하는 것은 헌법규정과 대법원 판례에 위반되는 것”이라면서 “더 근본적으로는 이걸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면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