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정부24`에서 카카오·패스 인증 사용된다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 도입
15일부터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도 적용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 도입…공공부문 민간 인증 추가 확대
  • 등록 2021-01-11 오후 12:00:00

    수정 2021-01-11 오후 12:00:00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오는 13일부터 정부24 웹사이트의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서 카카오·패스(PASS) 등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며, 15일부터 시작되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오는 13일 정부24의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행정안전부)에서 처음으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함께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는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을 적용하고 3월 말에는 정부24의 전체 서비스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국세청도 오는 15일 민간 전자서명을 적용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홈택스 홈페이지(누리집)에 개설·운영하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의 `민원·제안 신청 서비스`에는 오는 29일부터 간편인증 로그인 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10일부터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돼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됐다. 정부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해 카카오, 통신사 패스(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를 최종 시범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다.

민간 전자서명은 기존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발급·인증 절차도 보다 간편해 국민의 이용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공동인증서 외 민간 전자서명인 일명 `간편인증`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시범사업자의 모바일 앱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들이 다양한 전자서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의 안전성, 신뢰성 및 보안성 등을 확인해 주는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금융보안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등 3개 기관을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기관으로 신규 선정했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평가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의 운영기준 준수여부를 평가받고 인정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승인을 받아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운영기준에는 전자서명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이용자 보호를 위해 인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시범사업 이후에도 국민이 더 많은 공공웹사이트에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들을 추가로 수용해 공공부문 전반으로 민간 전자서명 이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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