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4월부터 도쿄·수도권 떠나면 자녀 1인당 1000만원 지급

기존 30만엔의 3.3배…"수도권 인구 분산·저출산 개선 목적"
18세 미만 또는 고교 재학중인 18세 이상 자녀 대상
보조금 수령시 이사간 지역서 최소 5년 거주해야
  • 등록 2023-01-04 오후 2:53:50

    수정 2023-01-04 오후 7:36:31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 정부가 도쿄를 떠나는 가족에겐 자녀 1인당 최대 1000만원에 육박하는 돈을 지급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밀집한 인구를 분산시키겠다는 취지다.

(사진=AFP)


3일(현지시간) CNBC, 교도통신 등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3회계연도가 시작하는 올해 4월부터 도쿄에 거주하는 가구가 도쿄 이외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엔(약 971만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지급액 30만엔의 3배가 넘는 금액으로, 지급액 절반은 중앙정부가, 나머지 절반은 지방정부가 부담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2019년부터 자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왔으며, 2021년 2381명이 신청했다.

지급 대상은 도쿄 23구 전체 지역과 사이타마현·지바현·가나가와현 등 통큰 ‘핫스팟’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자녀가 18세 미만이거나 고등학교 최종학년 재학중인 18세 이상인 경우다.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주 후 해당 지역에서 최소 5년 동안 살아야 한다.

지급액을 대폭 늘린 것은 수도권에 밀집된 인구를 분산시키고, 저출산율을 개선하고, 고령화하고 있는 농촌 지역의 연령을 다양화하려는 시도라고 CNBC는 설명했다. 2021년 기준 일본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8.9%에 달하는 반면 0~14세는 11.8%에 불과하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사회 전체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르는 큰 과제”라며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자녀에 대한 보조금 외에도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이주 후 재택근무 근로자 △이주 후 창업자 등에게 별도로 100만엔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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