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과점 깰 '스몰 라이선스' 도입에 힘 실릴까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 보고서
"은행업 인가체계 개선 필요"
'은행업법' 제정 고려 제언도
  • 등록 2023-02-15 오후 3:43:41

    수정 2023-02-15 오후 3:43:41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은행을 향해 “과점 구도에 기대 ‘이자장사’에만 몰두한다”며 영업 행태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은행업 라이선스를 쪼개 인가를 내주는 ‘스몰 라이선스’ 도입 제언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인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평가위)는 이미 지난해 11월 발표한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 보고서’에서 스몰 라이선스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평가위는 “최근 핀테크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은행 업무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있고, 은행업 내 경쟁 촉진을 통한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은행업 인가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은행업 운기단위 세분화(스몰 라이선스 도입)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평가위는 스몰 라이선스를 일반 라이선스 대비 최저 자본기준을 완화해 진입을 수월하게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은행은 업무에 따른 위험을 평가해 이에 따른 규제 자본비율을 충족해야 해 초기 진입자본에 대한 규제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업 모형은 스몰 라이선스 인가 시 일정 부분 제한해 승인하고, 향후 모형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당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또 감독당국에 재량권을 보여해 스몰 라이선스 인가 시 업무행위 리스크에 비례하는 건전성 규제를 부과하는 게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평가위는 ‘은행업법’ 제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예금수취기관 또는 대규모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은행법, 인터넷전문은행법, 저축은행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을 통합하는 안이다. 은행이 아니더라도 은행‘업’을 하는 기관을 규율하기 위해 은행업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평가위는 은행업을 예금 수취업으로 규정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규모 전자금융업자도 은행업법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후 은행업 인가자가 어떤 정류의 대출을 취급할지, 또는 겸업 등의 이유로 대출을 취급하는 것이 불가한지도 추가로 심사해야 한다고 했다.

은행업에 대한 면허 부여와 별도로 ‘은행’ 여부에 대해서는 지급결제시스템 참여, 통화신용정책의 주요 참여자 등의 사항을 고려해 금융위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에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를 이달 중 출범해 상반기 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은행들이 과점구도에 기대 과도한 이자수익에 의존하는 영업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게 TF 운영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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