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일 영아 쇼핑백 살인·유기 친모 징역 20년 구형

검찰 "영아 차량 방치·사망 사안 매우 중대"
친부 범행 부인…재판부 속행 진행 결정
  • 등록 2024-04-03 오후 2:15:36

    수정 2024-04-03 오후 2:15:36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검찰이 생후 10일 된 영아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3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부모의 부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차량에 방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친모 A씨와 40대 친부 B씨는 지난 1월 8일 용인 소재 병원에서 아이를 열흘 만에 퇴원시킨 후 쇼핑백에 넣고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달 21일 화성시 서신면 소재 해변 수풀에 아이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날 친모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고 출산 직전까지 임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죄질이 얼마나 나쁜지 인식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를 바란다”고 변론했다.

경찰은 지난 2월 6일 ‘풀숲에 아기 시신으로 보이는 것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수사를 통해 다음날 친모 A씨와 친부 B씨를 붙잡았다. 이들은 아이를 키울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혐의를 인정한 친모 A씨와 달리 친부 B씨는 몰랐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친부 B씨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속행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다음 기일은 내달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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