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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된 월급 이외에 매월 추가금 지급을 요구하는 ‘월례비 요구’가 1215건으로 가장 많았다. ‘노조전임비’ 강요 사례가 56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 건설사는 최근 4년 동안 18곳 현장에서 44명의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월례비 등 38억원을 지급했다. 다른 건설사는 지난 2021년 10월 한 건설현장에서 10개 노조에 월 전임비 1547만원을 지급했다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80곳이 넘어 제일 많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권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또 전체 290개 중 피해액을 제출한 118개 업체에서 최근 3년 동안 1700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신고됐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이번 설문 결과를 토대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건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조차 못했다”며 “이제는 법과 원칙으로 노조의 횡포와 건설사의 자포자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