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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법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 면제 이익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구간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 혜택 조항도 신설됐다. 최대감면율은 △20년 이상 보유시 7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9년 이상 10년 미만 40% △8년 이상 9년 미만 30% △7년 이상 8년 미만 20% △6년 이상 7년 미만 10%로 세분화했다.
노후화된 신도시와 낙후한 원도심을 재정비하는 내용의 법안도 처리됐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추진 등 도시 재생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낡은 신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이 법에는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및 용도지역 변경 △확보한 공공용지의 자족기능 부여 △기반시설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로,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1곳의 주택 103만 가구가 해당한다.
해당 법은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소 지형 규모를 현행 50만 ㎡에서 10만㎡로 낮춰 적용 대상을 넓히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지방 원도심 특성을 고려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도심주택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사업 △소규모재개발 등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