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활성화 되나…재초환법·1기 신도시·도시재정비법 국회 통과

국회 본회의서 재건축 관련 법안 통과
재초환법, 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 면제
1기 신도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함께 처리
  • 등록 2023-12-08 오후 6:04:21

    수정 2023-12-08 오후 6:04:21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부동산 시장의 숙원 법안이었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와 지역 구도심을 재정비하는 내용의 법안도 모두 처리됐다.

서울 압구정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1기 신도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재정비법)이 모두 통과됐다.

재초환법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 면제 이익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구간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 혜택 조항도 신설됐다. 최대감면율은 △20년 이상 보유시 7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9년 이상 10년 미만 40% △8년 이상 9년 미만 30% △7년 이상 8년 미만 20% △6년 이상 7년 미만 10%로 세분화했다.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조합설립’인가 단계로 늦춰진다.

노후화된 신도시와 낙후한 원도심을 재정비하는 내용의 법안도 처리됐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추진 등 도시 재생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낡은 신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이 법에는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및 용도지역 변경 △확보한 공공용지의 자족기능 부여 △기반시설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로,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1곳의 주택 103만 가구가 해당한다.

여야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처리하며 함께 처리하기로 약속한 도시재정비법 개정안은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이 어려운 구도심의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법은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소 지형 규모를 현행 50만 ㎡에서 10만㎡로 낮춰 적용 대상을 넓히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지방 원도심 특성을 고려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도심주택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사업 △소규모재개발 등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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