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갤러리 사건, n번방 검사도 분노했다…"죄질 더 나빠"

10대 여학생 ‘극단적선택 생중계’ 사건에 파장 일파만파
‘커뮤니티 악성 이용자가 여학생 내몰았다’ 제보 잇따라
이자경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구원 절박한 처지 악용해”
“신대방파, 갤러리 악성이용자 엄정수사해 경각심 깨워야”
  • 등록 2023-04-20 오후 4:41:20

    수정 2023-04-20 오후 4:41:20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10대 여학생이 자신의 극단적 선택 과정을 생중계한 사건이 발생해 파장이 일고 있다.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가 여학생을 극단적 선택으로 떠밀었다는 제보가 잇따르면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른바 ‘n번방’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검찰 출신 이자경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2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심리적으로 큰 불안을 겪으며 생사의 기로에 선 미성년자에게 도움의 손길은커녕 죽음으로 내몬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하며, 사건 관여자들을 엄벌하고 잘못된 온라인 문화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학생 A양은 지난 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극단적 선택을 예고한 뒤 서울 강남구 고층 건물에서 투신했다. A양은 극단적 선택 전 과정을 자신의 SNS로 생중계했고 수십명의 시청자들이 이를 지켜봤다.

사고 직후 A양이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게시판)가 있다는 제보가 이어졌고, 특히 심적으로 취약한 상태인 여성들을 타깃으로 삼은 이른바 ‘신대방파’ 일당(5~7명 추정)이 활동했다는 제보도 잇따랐다.

일당은 우울증 갤러리에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여성을 꾀어내 신대방동에 위치한 아지트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거나 마약을 강제로 투여했다는 게 이용자들의 주장이다. A양이 극단적 선택 직전에 올렸던 일부 게시물 내용에 비춰 성매매에 동원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경찰은 내사에 착수해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신대방파 범행 사실이면 중형 못면해…“도움은커녕 악용한 죄질 매우 나빠”

이자경 변호사는 A양이 갖고 있던 휴대전화와 PC 등에 남겨진 통신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면 ‘신대방파’ 일당의 범행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아울러 제보된 내용이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나면 일당에겐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성매매 강요 △성착취 목적 채팅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조항은 19세 이상인 자가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관계하면 상호 동의했더라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폭행·협박·위력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를 지속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미성년자가 심적으로 어려운 점을 노렸기 때문에 가스라이팅과 그루밍도 더 쉬웠을 것”이라며 “n번방 범죄자들은 미성년자들의 호기심을 악용해 접근했다면, 신대방파는 구원의 손길이 절실한 아이들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했다는 점에서 더 비난받아 마땅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극단적 선택 부추긴 이용자들도 처벌 가능성…“엄정 수사로 경각심 일깨워야”

아울러 우울증 갤러리 일부 악성 이용자들은 A양이 심리적 위기에 처한 것을 알면서도 극단적 선택을 종용하거나 모욕 등 악의적인 댓글을 지속적으로 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댓글의 내용이나 횟수 등을 분석해 A양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 정도의 부추김이 있었다고 평가되면 ‘자살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방조 행위는 칼을 대신 사주는 식의 물질적 지원 행위와 유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등의 정신적 지원 행위까지 모두 포함한다”고 부연했다.
이자경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다만 자살방조 혐의가 실제로 유죄 판결 난 사례는 많지 않은데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비대면인 상태에서 특정인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다고 유죄가 인정된 사례도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우울증 갤러리 악성 이용자들의 유죄도 현시점에서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인터넷을 함부로 이용해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되고 입법적 방법을 통해서라도 방지해야 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이런 행동은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또 “일부 갤러리 이용자들은 A양에 대해 허위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퍼뜨리며 2차 가해 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보인다”며 “A양의 친족이 고소하면 사자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