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건희 녹취록에 '제2의 최순실'…공식 입장엔 수위조절

김건희씨 '7시간 통화 녹취록' 공개에
"제2의 최순실", "국정농단 시즌2", "천박한 표현"
선대위, 국민의힘 태도 지적…李도 "그냥 봤다" 선그어
  • 등록 2022-01-17 오후 3:13:27

    수정 2022-01-17 오후 3:28:15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록’이 공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17일 ‘제2의 최순실’, ‘국정농단 시즌2’ 등 표현을 쓰며 비난했다. 다만 민주당 선대위 차원의 공식입장은 김씨의 발언에 대한 직접적인 지적보다는 국민의힘의 태도를 지적하는 등 ‘로키(low key)’ 대응에 나선다는 기조다. 섣부른 공격에 나섰다가는 세대별 입장차에 따른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그동안 캠프에 관여 안 한다, 관계없다는 얘기들이 사실이 아니었다. 캠프 구성에 직접 관여했다는 것을 김건희씨 본인이 인정했다”며 “‘최순실 기시감이 든다. 최순실 시즌2’ 아니냐”고 했다.

MBC 스트레이트가 전날(16일) 밤 공개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김씨는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 기자 이모씨에게 캠프 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캠프 합류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잘 하면 1억원을 줄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우상호 의원은 TBS 라디오에서 “기자를 돈으로 협박, 회유하고 ‘미투’도 돈으로 했으면 될 텐데라고 하는 인식이 아주 천박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밝혔다. 김우영 선대위 대변인도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을 인용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배우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며 “김건희 씨가 기자에게 한 행위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대위는 공식적으로는 보도 내용에 대한 평가는 국민 몫으로 두는 한편 윤 후보와 국민의힘의 태도를 지적했다. 김우영 대변인은 이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 후보 선대위의 인식을 지적하며 “정말 문제를 모르는 것인지, 알고도 눈 감는 것인지 의아하다”고 했다. 이준석 대표가 방송 직후 “문제 될 게 없다. 구체적으로 지적해달라”고 말한 태도에 대해 꼬집은 것이다.

이재명 후보도 가십성 이슈에는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청년 간호사 간담회’ 이후 취재진의 질문에 “저도 관심이 있어서 당연히 봤다. 그냥 봤을 뿐이고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보다는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에 더 관심을 기울일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보도 내용 자체에 대한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서 발언 자체에 네거티브 공세에 나서는 것보다는 상황을 받아드리는 국민의힘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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