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금소법 준수·IPO 배정실태 등 집중 검사 나선다

2022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점검사항 사전 예고
환매 중단 사모펀드 판매사·운용사 검사 순차 실시
금소법 준수 실태조사에 IPO 수요예측·배정 등 점검
  • 등록 2022-05-03 오후 12:00:00

    수정 2022-05-03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 검사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실태 및 증권사의 기업공개(IPO) 수요예측 및 배정 실태 등을 중점 검사사항으로 삼을 것이라고 3일 예고했다. 증권사의 비상장주식 중개 등 신규 영업분야에 대한 잠재리스크 등도 면밀히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금감원은 2022년 검사계획에 따른 본격적인 검사 실시에 앞서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을 사전 예고했다. 중점 검사사항은 △투자자 보호체계 강화 △취약부문 중심 사전예방적 검사 강화 △잠재 불안요인에 대한 상시 감시 강화 △자산운용업 신뢰 제고 4가지 분야로 나눴다.

자료=금융감독원
우선 금감원은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분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정한 내부 통제장치를 갖추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환매가 중단된 사모펀드 관련한 검사는 지속하기로 했다. 앞서 라임·옵티머스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모펀드의 주요 운용사와 판매사를 중심으로 검사·제재를 실시했다. 올해는 다른 환매중단 사모펀드의 운용사와 판매사에 대한 검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또 증권사의 금소법 준수 실태도 조사한다. 증권사의 금소법 내규 반영 및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자료열람요구권 등 금융소비자의 신설된 권리 행사 실태도 확인하기로 했다.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 실태,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장치 준수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IPO 주관 증권사의 수요예측과 기관투자자 배정업무의 적정성 등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분야를 사전에 예방적 검사를 통해 사고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그외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 펀드 관계사 등 취약부문을 검사하고 자산운용사 위험관리·내부통제 등도 점검한다.

아울러 증권사의 △랩어카운트 판매와 운용 실태 △해외주식중개 영업 관련 내부통제 적정성 △상장지수증권(ETN) 발행 증권사 발행·유통업무 적정성 △비상장주식 중개 등 신규 영업분야 잠재리스크 등도 확인하기로 했다. 자산운용사 신뢰 제고를 위해 해외대체투자 펀드의 불건전 자산운용 행위, 업무집행사원(GP)의 불건전 운용, 영업행위 점검 등도 나선다.

금감원은 정기·수시 검사 및 상시감시를 통해 이번에 예고한 중점 검사사항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과 금융투자회사 간 소통 창구를 활성화해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시정 기능을 강화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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