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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인 원고 유씨는 2015년 7월 경남 진주시에서 한방병원을 개설하기 유씨는 피고 공씨를 만났다. 다음달인 2015년 8월 유씨와 공씨는 건물 2~4층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유씨는 공씨와 건물 관계자들에게 “용도 부분에 있어 병원이 들어오려면 용도가 인제 병원 용도로 돼야 된다”, “내부적으로 소방시설이나 용도변경에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하겠는데, 임의대로 막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2015년 9월 원고 유씨는 건축사 사무소 등에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은 도로와의 이격거리가 부족하고, 비상계단이 1개소 부족하여 병원개설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인지했다. 이후 피고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협의를 진행했다.
2015년 10월 원고 유씨는 병원 개설 허가를 내 주지 않는다는 임대인인 피고의 귀책사유를 들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등의 반환을 요구했다.
피고 공씨는 해당 사건에서 “임대차계약 당시까지 본인이 임대차건물에서 병원을 할 것인지, 의원을 할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며 “용도변경을 해 메디컬 입점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확인을 해 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건물은 병원으로 개설할 경우 1000㎡까지 가능하고, 의원으로 개설할 경우 1224㎡ 전부 가능하다”며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이나 이행불능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씨는 “유씨가 224㎡의 부족으로 인해 병원을 할 수 없음을 인증하지 못하는 한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1심은 피고 공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진주시 건축조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문제여서 이 문제를 해결할 책임을 피고에게 부담시킨다는 약정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던 점 △피고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구분 의미와 허가 절차 차이 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했던 점 △병원을 개설하려는 건물에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허가 신청을 할 사람인 원고가 잘 알 수 있고 잘 알아봐야 하는 사항인 점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임대차계약상 병원 개설 허가를 받아줄 의무를 피고가 위반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또 달랐다. 대법원 재판부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 ‘임차인인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만 개설 허가받아 사용한다’거나 ‘그러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임대인인 피고가 책임지고 이행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