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무시 서울 누빈 30대…엄중 처벌한다며 벌금 300만원 왜?

엄중 처벌 위해 4월 5일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시행
벌금 300만원→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다만 해당 30대 위반 시기 3월로 개정안 전 벌어져
法, 불가피하게 개정안 전 최대 벌금 300만원 선고
  • 등록 2020-07-07 오후 2:17:33

    수정 2020-07-07 오후 2:17:33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 통지를 받고도 이를 어기고 서울 시내를 활보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간 정부는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엄중 처벌을 강조해왔던 것과 달리 다소 과경한 판결이 내려진 이유에 이목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3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코로나19 감염병 전파 속도나 위험성에 비춰보면 보건복지부가 자가격리를 요청한 것에 대해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강씨는 요청을 무시하고 외출해 감염병예방법을 형해화(형식만 있고 의미가 없게 됨)했다”고 강씨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강씨가 반성을 하고 법정형 벌금이 300만원 이하인 점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자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위반시 기존 벌금 300만원 이하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그 처벌 수위를 강화하기도 했다.

다만 강씨의 경우 개정안 시행일인 지난 4월 5일 이전인 3월에 4차례에 걸쳐 위반 행위를 저질러 불가피하게 개정 전 최고 벌금인 300만원이 부과된 셈이다.

앞서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강씨는 지난 2월 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강남구 보건소장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강씨는 통보를 받은 바로 다음 날인 3월 2일부터 6일까지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총 4차례에 걸쳐 외출해 지난달 1일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회사 동료 집을 방문하거나 압구정 피부과에 방문한 뒤 인근 신사동 일대도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결혼식에 참석하는가 하면, 술을 마시기 위해 서대문구 창천동 일대를 방문하기도 했다.

당시 강씨는 조사를 받으며 “너무 답답해서 어쩔 수 없이 위반했다”고 진술했으며 이후 법정에서 “계속 후회스럽게 지내고 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죄송하다”며 죄를 인정하고 고개 숙여 사죄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 지침대로 강력한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은 20대 남성은 지난 5월 26일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자가격리 조치 위반 첫 구속 사례로 기록된 한 60대 남성은 지난달 17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유럽 프로축구 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축구선수 이모씨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3일 검찰로부터 징역 1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기도 했다. 이씨의 선고는 오는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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