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빼놓고 호봉제 개편 논의 착수한 고용부…장외 갈등은 ‘격화’

고용부, 임금체계 개편 논의할 상생임금위원회 발족
노사 빠진 위원회 실효성 의문…노동계 “재벌 개혁부터”
경영계 “임금체계 개편, 노조 합의 없이도 할 수 있어야”
전문가 “부분 근로자대표가 노사 합의할 수 있도록 해야”
  • 등록 2023-02-02 오후 2:47:12

    수정 2023-02-02 오후 7:46:28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노동 개혁의 핵심 과제인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하지만 노사 합의가 필수인 임금체계 개편 논의에 노사 당사자를 배제해 실효성에 의구심이 생긴다.

노사의 장외 투쟁도 가열되고 있다. 노동계는 위원회 발족 이후 재벌 개혁을 우선해야 한다고 비판했고, 경영계는 노사 합의 없이도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사회적 대화 기구 내 노사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 및 첫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임금체계 개편 논의할 상생임금위원회 발족

고용노동부는 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임금체계 개편 논의체인 ‘상생임금위원회’(위원회)를 발족하고, 세부 논의 과제와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정부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됐다.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여전히 오래 일한 근로자가 많은 임금을 받는 ‘연공성’이 강하다., 특히 대기업이나 노조가 있는 기업에서 이같은 경향은 뚜렷하다. 반면 중소기업은 인사·노무 역량이 취약해 전체 사업장의 61%가 임금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고용부는 이 같은 이중구조가 대기업·정규직 중심으로 노조를 조직할 수 있는 근로자에게는 과도한 혜택을, 중소기업·비정규직에는 불리한 보상을 줘 노동시장 내 격차를 확대한다고 판단했다. 또 저성장·고령화 시대에 과도한 연공성은 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는 것도 저해하고, 기업의 신규 채용이 여력도 줄인다는 설명이다. 공정성에 민감한 청년들의 반감을 일으켜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위원회는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원·하청 노사가 협력해 상생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상생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임금격차 해소 및 임금체계 개편 등 종합대책을 담은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중구조 개선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궁극적 목표이며 이를 위한 핵심 고리가 바로 임금”이라며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이중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노사 빠진 위원회 실효성 의문…경사노위 논의는 어디로

다만 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법 개정이 영향을 크게 미치는 근로시간 제도와 달리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 합의가 절대적인데, 이번 위원회가 학계 전문가 위주로 꾸려졌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노총은 “학계와 현장 전문가라고 했지만, 매번 돌려막기 용역 교수들 일색이고 현장 전문가라 할만한 대표성도 없는 구성”이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개혁은 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구조적 문제해결에 있다”고 지적했다.

임금체계 개편 논의는 노사가 참여해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년 연장 등 고령자 계속 고용방안과 임금체계 개편 등의 내용을 다룰 협의체를 경사노위에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노총도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참여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앞두고 발 빠르게 치고 나가는 모양새다. 손경식 한국경영차총협회 회장은 이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임금체계 개편시 반드시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임금체계 개편절차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일본처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 협의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임금체계에 한해서만이라도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도록 개정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중요한 건 노조나 근로자 측의 불합리한 요구를 최소화하는 것이고, 또 근로자들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제도가 필요하다”며 “전면적은 근로자의 합의 부분을 배제하고 협의만 가지고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노사 균형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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