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을 현행 70%에서 100%로 상향조정했다.
산업부 자동차과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자동차 중 친환경차 비율을 확대해 친환경차 보급 활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특히 공공기관장의 전용차량을 전기차·수소차로 구매토록 해 친환경차에 대한 긍정적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이 100%로 높아지지만 화물차나 특수차 등 친환경차 구매가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친환경차 구매실적을 산업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어 그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100%로 이미 적용하고 있어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을 100% 늘리는 데 대한 규제 차등화는 없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친환경차 전환을 통해 친환경차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인식을 촉진하고 친환경차 초기 수요를 창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친환경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수소차에 대한 관세율을 0%로 인하하기로 했다. 수소차 연료전지 생산에 필요한 코팅머신·연신기 등을 수입하면 관세를 면제한다. 아울러 미래차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 기업이 전기차·수소차를 구매하면 정부 보조금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그린뉴딜 대표과제인 ‘친환경 미래차 보급’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보조금 지원, 공공부문 의무구매제 등 정부 주도 정책뿐만 아니라 민간의 자발적 미래차 전환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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