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차량, 전기·수소차로 모두 바꾼다

산업부, 시행령 개정…의무구매비율 ‘70%→100%’
공공기관장 전기차·수소차 교체…홍보 효과 극대화
공공기관, 친환경차 구매 실적 산업부 장관에 제출
  • 등록 2021-01-07 오후 12:00:00

    수정 2021-01-07 오후 8:48:08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장의 업무용 차량이 전기차나 수소차로 모두 바뀐다. 각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차량 역시 단계별로 친환경차로 교체해야 한다.

7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을 현행 70%에서 100%로 상향조정했다.

산업부 자동차과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자동차 중 친환경차 비율을 확대해 친환경차 보급 활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특히 공공기관장의 전용차량을 전기차·수소차로 구매토록 해 친환경차에 대한 긍정적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이 100%로 높아지지만 화물차나 특수차 등 친환경차 구매가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친환경차 구매실적을 산업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충전소 구축 지연 등으로 친환경차 보급이 더딘 상황에서 대규모 수요창출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미 친환경차의 80%를 전기차·수소차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어 공공기관장의 차량을 전기·수소차로 구매하도록 유도하더라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규제 수준도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100%로 이미 적용하고 있어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을 100% 늘리는 데 대한 규제 차등화는 없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친환경차 전환을 통해 친환경차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인식을 촉진하고 친환경차 초기 수요를 창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친환경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수소차에 대한 관세율을 0%로 인하하기로 했다. 수소차 연료전지 생산에 필요한 코팅머신·연신기 등을 수입하면 관세를 면제한다. 아울러 미래차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 기업이 전기차·수소차를 구매하면 정부 보조금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에 ‘한국형 미래차 전환 100’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한국형 미래차 전환 100’은 민간 기업이 보유하거나 임차한 차량을 2030년까지 100%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전환할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프로젝트다.

이 사업은 그린뉴딜 대표과제인 ‘친환경 미래차 보급’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보조금 지원, 공공부문 의무구매제 등 정부 주도 정책뿐만 아니라 민간의 자발적 미래차 전환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청와대 녹지원 앞에서 대통령 전용차로 도입한 수소차 ‘넥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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