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깨지 않고 '긴급자금' 인출 가능해진다

금융위,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 발표
사망보험금, 노후자금 활용 목적으로 '선지급' 가능
보험사 자산운용·건전성 규제 완화
  • 등록 2014-07-15 오후 3:59:08

    수정 2014-07-15 오후 3:59:08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앞으로 고령자나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 연금을 깨지 않고도 연금 적립액의 일정 부분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또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미리 받을 수 있는 연금 상품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규제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우선 보험상품 경쟁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과거에는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자나 유병자를 보장하는 건강보험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암보험 등 질병보험에 대한 고령자, 치료가 용이한 질병 보유자 등의 보험가입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안이다. 금융위는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와 고령자 뿐 아니라 통계부족으로 상품개발이 어려웠던 정신질환자, 장애인, 현물급부 보장 상품도 시장에서 제공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고령자를 위해서는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선지급 받거나, 사망보험금을 적게 설계해 높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령자 특화 연금 상품도 출시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본인의 예상보다 생명이 길어진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해주겠다는 방침이다.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연금을 깨지 않고도 연금 적립액의 25%까지 빼내 사용할 수 있는 연금상품도 출시된다. 긴급한 일시금 수요로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것을 방지해 안정적 노후자산 형성을 도우려는 방안이다.

당장 내달 의료비 목적으로 인출할 수 있는 상품이 나오고, 내년에는 학자금이나 주택자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가능한 상품이 나올 전망이다.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세제혜택을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납부액 400만원을 한도로 세제혜택이 주어지는데. 저소득층이나 베이비붐 세대가 가입하면 세재혜택을 늘려줄 계획이다.

이밖에 날씨로 인해 매출액이 줄어든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수형 날씨보험과, 노트북 고장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등도 마련한다.

보험사의 자산운용과 건전성 규제는 대폭 완화한다. 다만 저축성 사업비를 대폭 줄이고 환급률은 높이도록 했다.

금융위는 우선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RBC)를 150% 수준으로 맞추도록 하는 구두권고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했다. 대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험사의 자율확충 노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의 공시이율 조정 범위는 기존 10%에서 20%로 조정범위를 확대한다. 금융위는 조정범위를 확대하면 신규 상품의 금리 경쟁이 촉진되고 자율적 재무건전성 관리가 되는 등 보험사의 책임경영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다만 공시기준이율 조정범위 확대시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저축성보험의 사업비를 인하하고 환급율 예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사와 대형 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은 강화한다.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보험설계사의 모집 이력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500명 이상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불완전 판매에 대해 일부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보험사나 대리점이 중요사항을 반복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업무정지 이상의 제재를 내릴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이번 발표 과제는 하반기에 보험업법령 개정 등 규제개선에 즉시 착수해 가급적 조기에 시행할 계획”이라며 “가시적 채감 성과가 도출되도록 일선에서 업계 반응과 전문가 의견 등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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