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과의 일문일답.
<일문일답>
- 청년주택으로 선정되면 사업은 누가 추진하는가.
△ 토지주이다.
- 청년주택 1호 시공사는 누구이고 어떻게 선정됐는가.
- 임대보증금 30% 비율 의무화 때문에 토지주들이 사업을 꺼려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용적률 상향 조정 등 인센티브를 받는 만큼 30% 임대보증금 의무화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청년주택1호 토지주(사업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30·50·70% 비율로 입주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서울시에 제안해왔다.
-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한 토지로 판별되면 토지가가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그런 부작용을 우려해 토지주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 매입확약 방식을 도입했다. 임대주택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제3자가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주가 일단 사업을 추진한 다음에 건물이 준공되면 건물 자체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적극적으로 대행사로서 사입관리서부터 향후 임대관리까지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청년주택 조례적용기간이 3년이다. 토지 매입을 몇 년에 걸쳐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1인 토지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생각만큼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
-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은 누구인가.
- 청년주택 입주경쟁률이 치열할 것 같은데 입주자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도시가구 소득 70% 이하 저소득층에게 우선권을 준다. 이 분들이 먼저 우선권을 가지고 나머지 잔여가구는 추첨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 이미 역세권에서 임대주택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을 것 같다.
△무조건 종상향을 해주는 것이 아니다. 기존에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인접한 토지에 한해서만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