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후속조치]대책 약발 가를 9월 국회…향후 입법과제는?

  • 등록 2017-09-05 오후 1:14:24

    수정 2017-09-05 오후 2:24:24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54회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제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양도소득세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강력한 부동산 수요 억제책을 담은 ‘8·3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장담했다. 그러나 정부가 대책 발표 후 실제 효과를 발휘할 후속 입법 조치가 지지부진하자 눈치를 보던 서울·수도권 일대 아파트 매매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상승세를 탔다.

지난달 발표된 ‘8·2 부동산 대책’ 역시 넘어야 할 입법적 과제가 적지 않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사법경찰직무법, 건축물분양법, 주택법, 소득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그러나 9월 정기국회가 개의 나흘 만에 파행을 겪으면서 8·2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입법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을 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내년에 시행될까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담은 소득세법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내년 4월 1일부터 주택 수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6∼40%(기본세율)가 부과되는 양도세율이 앞으로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서 10%포인트가 추가돼 16∼50%, 3주택자는 20%포인트 증가한 26∼60%가 부과된다.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도 다주택자는 받지 못한다. 정부는 8·2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거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라”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세법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놓고 여야가 견해 차가 벌어질 경우 의사 결정을 미루고 관망하는 다주택자가 늘어나며 대책의 ‘약발’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에만 적용되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를 재개발 단지와 도시환경정비사업지까지 확대하는 도정법 개정안 역시 8·2대책의 효과를 좌우할 주요한 법안이다. 강남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거래가 막히면 유동자금이 강북 재개발 지역 등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에 공급되는 오피스텔의 분양권 전매를 입주 때까지 제한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풍선효과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다운계약서, 불법 전매, 통장 거래 등 부동산 시장의 불법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은 지난 23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이 도입되면 공무원들이 경찰과 같이 다운계약서, 불법 전매, 통장 거래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서 긴급체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법을 개정해 불법 전매에 대한 벌금을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관련법으로는 문희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토위에 올라가 있다. 문 의원은 불법 전매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정부는 계약 무효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하위법령은 개정 ‘속도전’

정부가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시행된다.

주택 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미 입법예고를 마치고 이달 중 시행된다. 재건축 규제 후속 조치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의 예외적 허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 재개발 사업 시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5%(서울은 10%) 이상 공급하도록 하는 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고시 개정안도 입법예고를 마치고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에선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등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23일부터 실시 중이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과천·분당, 세종, 대구 수성구 등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주택 유형이나 대출만기, 금액과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가 일괄적으로 40%로 적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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