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근거 없어”…헌재, 법무부·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상보)

검사 수사권 축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헌재, 5대4 의견으로 각하…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
“수사권·소추권 직접 행사 않는 법무부 장관 청구인적격 없어”
“검사들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도 인정되지 않아”
  • 등록 2023-03-23 오후 4:00:58

    수정 2023-03-23 오후 4:00:58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특히 수사권·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장관은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봤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헌법재판소는 23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 사건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검사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수사권·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장관은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했다.

또 검사들의 청구에 대해서도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 및 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4월 30일과 5월 3일에 각각 국회를 통과했고 9월 10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고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은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보완수사 범위를 축소했다. 별건사건 수사 금지,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 조항도 포함됐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국민 보호에 공백이 생기는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내용이 담겼다며 작년 6월에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을 보장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만큼 수사의 주체나 권한 범위는 국회가 시대 상황에 따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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