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해놓고 '성폭행 당했어요' 신고…무고사범 3명 법정행

"허위로 고소한 증거 명백하면 무고 수사 진행"
"성폭력 엄정 대응…허위신고 피해 없도록 최선"
  • 등록 2023-06-07 오후 3:53:34

    수정 2023-06-07 오후 3:53:34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은 지난 한 달간 성범죄를 허위 고소(신고)한 무고사범 3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7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합의된 성관계였음에도 성폭력으로 허위 신고 △성매매를 하고도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 △직장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앱 대화 내역, 문자메시지, CCTV 영상 등을 확인해 성폭력 고소가 허위임을 입증할 물증을 확보하고 자백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 여부를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객관적 물증 등에 의해 허위 신고 고소가 명백한 경우에 한정해 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도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허위 고소로 인한 피해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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