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률은 낮아지고 프리미엄은 높아진 분양시장

  • 등록 2018-03-28 오후 1:50:54

    수정 2018-03-28 오후 2:34:23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아파트 청약 규제가 강화되면서 1순위 청약경쟁률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청약 1순위 자격 조건과 대출 규제가 강화된 결과다. 이에 반해 올해 아파트 분양 물량은 지난해보다 48% 많아 주택 구입을 고려하고 있는 실수요자라면 분양시장을 노려봄 직하다.

28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부금·예금) 1순위 가입자는 1251만 3221명으로 지난해 8월(1335만 3798명)과 비교해 84만 577명 줄었다. 투기 및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하는 부산(20만 7108명), 대구(11만 8202명), 경기(8만 4675명), 세종(1만 1745명)도 1순위 청약이 감소했다. 다만 서울의 경우 1순위 청약자가 277만 9011명에서 3230만 666명으로 45만 1655명 늘어났다.

청약 1순위 경쟁률도 낮아지고 있다. 8·2 대책이 발표 다음달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청약 1순위 경쟁률은 11.3대 1로 직전 같은 기간(지난해 2월~지난해 8월) 13.9대 1보다 감소했다. 특히 부산(53.3대 1→34.9대 1), 대구(68.8대 1→56.8대 1)로 경쟁률 둔화 폭이 컸다.
경쟁률은 떨어진 반면 올해 아파트 분양 물량은 풍성하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48% 늘어난 48만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역대 최대 물량을 기록했던 2015년 아파트 분양 물량(51만가구) 대비 92%를 차지한다.

특히 이미 분양이 완료된 아파트를 포함해 올해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은 5만 4517가구로 2001년(6만 2814가구) 이후 가장 많다. 강남권 재건축과 강북권 재개발 물량이 두루 포진해 있고 2019년 이후부터는 신규 아파트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 새 아파트 희소가치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유휴부지가 적은 서울의 특성상 정비사업을 통해 신규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과 이주 시기 조절로 분양 일정이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로 30년 연한을 갖춰도 재건축을 바로 진행할 수 없어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성공적인 청약을 위해서는 자금계획을 철저히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가점이 낮아 당첨이 어려운 이들은 틈새시장을 노리는 전략도 필요하다. 이미윤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청약 자격이 강화되고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부적격 물량과 계약 포기 물량이 늘고 있다”며 “예비당첨자 물량이 늘어난 만큼 이를 노리거나 청약조건이 없는 미분양 아파트를 살펴보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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