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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에는 해임부터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징계처분이 규정돼 있다. 해임, 면직, 정직은 중징계로 분류하고 감봉 및 견책은 경징계로 분류된다.
대검 승인을 거쳐 감찰 결과에 따른 이들의 총장 징계는 확정됐고, 이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검사징계법에 따라 정식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
수사팀은 지난해 11월 4일 방역 지침을 어기고 중앙지검 인근 식당에서 ‘쪼개기 회식’을 해 논란을 빚었다. 회식 직후 수사팀 내에서 유 검사를 비롯한 7명이 연쇄적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수사에 차질이 생겼고, 방역지침을 어기지 않았다는 기존 해명과 달라 빈축을 샀다. 결국 유 검사는 이 사건으로 수사팀 업무에서 배제됐다.
유 검사는 수사팀에서 배제된 직후 사직서를 냈지만, 징계 심의 중 수원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차후에 관련 절차가 마무리된 지난달 11일 유 검사는 의원면직 처리됐다.
한편 유 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재개업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