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5% 인상시 기금소진 시점 16년 늦춘 2073년 가능"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 개최
보험요율 인상 노동시장 개혁 병행必
  • 등록 2022-12-08 오후 4:19:46

    수정 2022-12-08 오후 6:14:27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인상하면 기금소진 시점을 2057년에서 2073년으로 16년 늦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8일 오후 서울 논현동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개최된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의 발제를 맡은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료율을 1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면 4차 재정계산에서 2057년으로 예상된 기금소진 시점을 최대 2073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민연금연구원이 주관했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전문가 간의 이견이 있는 주제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국민연금제도 개선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유호선 연구위원은 유렵연합의 평균 연금수급연령(68세) 등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해 보험료율 인상 외에 수급개시연령 조정,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의 재정안정화 방안도 함께 제시하기도 했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팀장은 고령노동시장의 현황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 발제하면서 “수급개시연령 상향을 위해서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해외 연금개혁 사례를 통해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적 정년(60세)과 연금 수급 연령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공백(크레바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태석 팀장은 “한국의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은 50세 내외 혹은 55세 내외로 법적 정년인 60세보다 낮고, 성·학력·업종·직무 등에 따라서도 그 차이가 크다”며 “정년 연장 논의도 의미가 있지만, 고령층 노동시장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주된 정책 과제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직무급 임금제도와 직무별 연령차별 금지 등 기업 인사관리제도 혁신을 통한 취업자 근속기간 확대, 고령층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정(勞使政) 공동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상생의 연금개혁을 위해 앞으로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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